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의혹 ③] 문건 사전유출, 어떤 죄 해당하나

댓글 1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내란죄의 ‘국헌문란 행위’도 해당…최순실 교사죄로 공범처벌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 기자]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순실 씨가 미리 받아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도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저질렀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는 이른바 ‘VIP말씀자료’로 통하는 청와대 비밀 문건이 사전에 최 씨에 전달됐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통령 본인이 됐든, 또 다른 누군가가 됐든 국정 운영 방향, 인사 등 각종 기밀이 포함된 대통령 ‘VIP말씀자료’를 사전에 누설한 것만으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사진=청와대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보좌진이 생산하고 보유한 모든 기록물을 의미한다. 이 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다. 비밀은 국가 이익을 위해 알려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법은 이를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보고,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벌한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비사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바로 이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내란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 회의자료, 인사자료 등이 지속적으로 유출돼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사실일 경우)대통령 연설문을 공직자가 아닌 개인이 수정해 국정 운영에 반영한 행위”라며 “헌법 기관 자체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내란죄까지 적용가능하다”고 했다.

JTBC 보도가 맞다면,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최순실 씨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받은 경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사죄는 범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하는 범죄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만약 최 씨가 청와내 누군가로부터 연설문 등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 교사죄로 공범으로 처벌할 수있다”며 “만약 이렇게 얻은 정보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더 큰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변호사)은 “청와대에 관한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누설한 것 자체가 엄청난 국기 문란 행위”며 “검찰은 고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jumpcut@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