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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배우자 미행해달라”…흥신소업자·의뢰인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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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0만원 받고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까지 위조

뉴스1

부산 동래경찰서는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흥신소 운영업자와 의뢰인 등 27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흥신소로부터 압수한 물건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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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배우자나 내연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미행하고 불륜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의뢰인에게 제공한 흥신소 운영업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인 위조, 사인 위조 등의 혐의로 흥신소 운영업자 강모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흥신소 운영업자 김모씨(62)와 배우자를 미행하도록 요청한 의뢰인 등 26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흥신소 운영업자 강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의뢰인의 배우자가 몰고 다니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불법으로 붙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4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인터넷에서 만난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30만원을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직인을 위조한 유전자 감정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종합병원장, 학교장을 비롯해 각종 진단서, 졸업증명서, 감정서 등을 포함한 13개 기관의 직인을 위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강씨의 경우 간단한 증명서 위조는 기본이고 국과수 유전자 감식까지 위조한 사례가 압수수색과정에서 적발됐다"며 "주요 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감정서가 건당 20~30만원에 위조되어 나돈다는 말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 등을 통해 이뤄지는 범행에 대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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