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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차기 임기 단축, 대통령이냐 국회의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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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땐 한쪽은 임기 줄여야

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서 개헌 추진 발언을 하는 동안 유일호 부총리등 장관들이 연설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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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한 개헌론이 24일 점화하면서 개정 헌법 적용 시점과 그에 따른 차기 대통령과 현 20대 국회의원의 임기 보장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차기 대통령과 현 국회의 임기 중 한 쪽은 축소가 불가피해 개헌 논의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임기를 보장하고 대신 대통령 임기를 줄이자는 주장은 차기 주자들이 제기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자군이 뚜렷하지 않아 대통령 임기 축소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풀이다. 의원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를 줄일 것이냐,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를 줄일 것이냐가 큰 고민이겠지만 다음 대통령이 국회 임기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년 중임의) 대통령 임기 정중간에 총선이 이뤄지도록 (19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에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있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새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총선(2020년)에 맞춰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로 줄이고 그 이후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수상과 각료)을 구성해 수상이 실권을 갖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되는 의원내각제 또는 대통령은 통일ㆍ국방ㆍ외교 등 외치를, 총리는 실질적 내치를 수행하는 이원집정부제 모두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대선 직후 현 국회의원 임기를 2년 축소해 21대 총선을 곧바로 치르는 방안과, 2020년 21대 총선 직전 대선을 치러 19대 대통령 임기를 절반 가량 줄이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개헌이 이번 정부에서 완료돼 차기 정부에서 새 정치구조로 바뀌면 국정의 지속성 문제가 야기될 대통령 임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실제 1980년과 1987년 개헌 당시엔 국회의원 임기가 축소됐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조항을 변경하는 문제가 큰 논란이 될 것”이라며 “폭넓은 공감대와 참여 속에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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