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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中企·정치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본격화…약 40개 업종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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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등 음식점업, 제과, 자동차수리업, 두부·순대·도시락 등

메트로신문사

자료 :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생계를 위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 즉 '생계형 적합업종' 약 40개에 대한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서비스분야에선 한식·중식·일식 등 음식점업, 제과, 자동차전문수리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문구소매업 등이, 제조분야에선 두부·순대·떡·도시락, 맞춤양복·자동차재제조부품 등이 두루 포함될 전망이다.

주로 '골목상권'에 포함된 이들 업종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외에도 주요 그룹 등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등의 형태로 손을 뻗치며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가 불거지며 2011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직접 당사자인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편에 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간, 그리고 정치권내 여·야간 대립 양상이 5년만에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24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을 중심으로 가칭 '생계형 및 생활밀착형 산업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이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국감)에서 ▲적합업종 주요 쟁점 사항 ▲현 적합업종 성과 분석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정책 자료집을 내고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준비를 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통상 마찰 문제를 들어 (적합업종)법제화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생계형 업종들은 통상 문제와 더욱 거리가 멀다. 10월 중 법안 초안 등 토대를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합업종 법제화'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법으로 구분, 지금보다 이행력과 강제력을 더욱 높인다는 의미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올 들어 '바른경제'를 정책 이슈로 내세우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생계형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몇몇 적합업종은 반드시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말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를 주요 안건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내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등 정치권을 망라해 관련 문제를 이슈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MB 정권 시절이던 2011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참에 생계와 직결된 업종 30~40개 정도만이라도 법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중소기업계와 야당의 생각이다. 현재는 제조·서비스업에 걸쳐 총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이는 '강제'보단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움직임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됐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난달 열린 국감에서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에 대해 중기청만큼은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다. 5년전 적합업종 선정 당시 같은 행정부처내에서도 차관급 조직인 중기청이 장관급 조직인 지경부에 밀려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조심스런 시각도 적지 않다. '생계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또 이들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소득 또는 매출로 나눠 경계선을 어떻게 구분할지, 또는 지역(권역)별로 묶어서 보호할지 등 난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융합이 다양해지고 있는 서비스업종에서 경계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다. 대형마트에서 빵과 분식, 생화 등을 파는 것을 어떻게 간주하느냐가 대표적이다.

게다가 상당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벌써부터 이들 생계형 업종에 진출,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분쟁도 넘어야 할 산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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