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삼성전자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당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회사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공금횡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삼성전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업비밀 자료유출 및 업무상 배임은 피해액이 계상되지 않았지만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따른 피해액은 7810만399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삼성은 상기 혐의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DS 부문의 전무가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공금횡령을 일부 한 사건”이라며 “저번 주 수요일날 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나라로 기술 유출이 된 것이 아니라 사업부 전매되면서 본인의 이직에 회사 자료가 유용할 것이라 생각해 빼낸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아직 회사에서 파면, 해임을 두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향후 사법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 jay@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