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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예금 찾아 집에 보관하세요"…보이스피싱 현금 절취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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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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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4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월30일 오전 11시54분께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의 한 아파트 A씨(76‧여)의 집에서 현금 2500만원을 훔치는 등 7월5일까지 4명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총 8500만원을 훔치고, 7900만원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노인들을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에 전화를 건 뒤 금융기관 직원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다”고 속여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현금을 훔친 것이다.

이씨는 범행 1건 당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말레이시아 국적인으로 6월26일 유효기간이 3개월인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이씨는 7월5일 오후 12시4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B씨(62‧여)의 집에 침입했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말에 속아 실제 예금을 모두 인출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씨는 “공범의 강요에 못 이겨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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