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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폭언 당한 중학생 투신…가해 동급생에 협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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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중학교 3학년생 '협박·모욕 혐의' 입건



연합뉴스

학교폭력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놀림을 받고 전화로 폭언을 들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경찰에형사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월 19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5·사망)군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이 확보한 당시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는 "싸우자. 왜 까불어 짜증 나게. X새끼야. 엄마도 없는 애가 까부냐고. 아비랑 왜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합의금 사기 치니깐 좋아"라고 말하는 A군의 목소리가 담겼다.

B군은 위축된 음성으로 "왜 싸워야 하느냐"고 대답했다.

그러나 A군은 "학교 가기 전에 동인천 북광장에서 내리지. 너 때리러 간다니깐 X신아. 내가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합의금 더 받고 싶으면 애들한테 맞든가 학교 가서 신고해. 경찰서에 가든가. 합의금 그런 거 안 무서워. 나 빵(구치소)에 가면 되니깐"이라고 또 몰아붙였다.

B군은 나흘 뒤인 지난달 23일 고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A군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또 지난달 14일 B군의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놀리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최근까지 다닌 중학교로 전학 가기 전 이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학교와 놀이터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동급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과거 중학교를 다닐 때 B군이 노래방에서도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B군은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집에서 5분 거리인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잠금 상태인 B군의 스마트폰을 풀어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또 B군이 사망 며칠 전 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면담한 기록을 토대로 학교폭력 외 다른 이유로 투신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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