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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통장 고시' 말까지…통장 만들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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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요즘 취업준비생들 여기저기 걱정이 참 많은데, 취업 안되는 것도 걱정인데 은행 가서 통장 만드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통장 고시라는 농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통장 만드는 게 왜 힘들까요?

<기자>

대포통장으로 혹시 쓸까 봐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해서 걸리는 대포통장 중의 절반이 2, 30대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 좀 깐깐하게 내주라고 그래서 어려워진 거죠.

<앵커>

예전에는 만들 때 신분증 하나 정도만 내면 어지간하면 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닌가 봐요.

<기자>

요즘 우리 나이 되면 쓰던 것 계속 쓰니까요. 만든 기억이 오래된 기억들인데, 이제 사회 처음 나온 대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몇 군데 통장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면 하루에 30만 원에서 많아 봐야 1백만 원만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통장을 내줘요.

그런데 제한은 회사에 취직해서 재직증명서 같은 걸 떼와야 풀어줍니다. 대학생하고 같이 가봤는데 한 번 은행직원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A 은행 직원 : 입사를 하셨을 때 재직증명서라든지 회사 명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직을 확인하고 돈을 제한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학생이 그런 게 없으니까 다른 은행에 가봤어요. "아르바이트 한 돈을 통장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랬더니 이번엔 가게 주인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B 은행 직원 : 알바 계좌 같은 경우는 근로자, 고용주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랑 근로계약서 같이 가지고 오셔야 정상계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돈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통장 만들라고 저런 서류 내주는 가게 주인이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도 이해는 되는 게 통장 내줬다가 나중에 대포통장으로 걸리면, 그 통장 만들어준 은행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C 은행 직원 : 0.2%, 즉 1천 개 중에 2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나오게 된다면 은행 차원의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은행원들 탓을 할 수도 없고요, 당국도 더 큰 피해, 대포통장으로 나올 수 있는 피해를 막으려고 초강수를 쓰는 거라서 마냥 뭐라고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대책을 만들려면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통장이 유난히 대포통장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이게 결국은 속아서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통장을 달라고 해서 통장을 뺏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앵커>

이게 수법이군요. 통장을 뺏어 간다고요?

<기자>

네, 그러니까 사람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다 구직광고, 진짜 직원 구하는 것처럼 구인광고를 올린 다음에 이걸 보고 연락이 오면, "뭐 돈 관리 하는 회계 일인데 그러려면 당신 통장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은행의 체크카드를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사례를 한 번 들어보시죠.

[통장 사기 실제 녹음 : 제가 저희 보안팀에 연락을 해서요, 그쪽으로 직원분을 보내드리면 직원분 만나셔서 서류를 전달해 주셔야 되세요. 서류봉투 안에 이력서랑 잔액 다 빼주신 카드를 같이 동봉해 주시고요.]

저런 말에 속나 싶을 텐데, 마음이 급하니까요. 괜찮은 일자리인 것 같은데 이걸 놓칠까 봐, 혹해서 통장하고 카드를 건넸다가 그게 대포통장으로 쓰여서 나중에 범죄자가 되고 졸지에 처벌도 받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취직할 때 통장이나 카드 달라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건 절대 속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당국도 이런 대포통장은 막아야겠지만, 요새 월세 보증금도 1천만 원은 넘어 가는 데가 수두룩 한데, 이 정도 돈은 받았다가 보낼 수 있는 통장 하나 정도는 대학생들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비행기 표 샀다가 환불하는 얘기 좀 해주셨었는데,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 샀을 때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비행기 표를 샀다가 환불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남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두 달 뒤에 호주 가는 비행기 표를 150만 원을 주고 두 명분을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틀 뒤에 부인이 임신 6주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임신 6주에 비행기 못 타잖아요.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항공사가 임신으로는 환불 해준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30만 원 수수료를 깎겠다고 한 건데, 법원은 원래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것은 7일 안에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비행기 표도 인터넷에서 팔았으면 똑같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내년부터는 어차피 두 달 전에 취소하면 거의 수수료를 물지 않게 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항공권은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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