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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패산 터널 총기사건 ①] 고질적 흉악범ㆍ정신이상 전과자…전자발찌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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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강간상해범’ 조두순…4년 뒤 출소

-단순ㆍ우발 아닌 재범률 높은 성범죄ㆍ정신이상 전과자

-끊기는 전자발찌ㆍ형식적 보호관찰제도…시민불안 가중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성병대(46)가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아 부착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력범죄자에 대한 허술한 사후관리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연이어 출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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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6건이던 훼손 사례는 올해만 들어 1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전자발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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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건물에서 조두순(당시 56세)이 8세 여아를 강간한 사건이다. 조두순은 2009년 1월 9일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결국 그해 3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조두순은 경북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중인데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를 공분에 빠뜨렸던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4년 뒤 성범죄 전과자가 돼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출소 후 성범죄자관리 관련 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차게 되며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흉악범의 사후 관리에 여러 헛점이 발견되면서 조두순의 출소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우선 여전히 훼손이 가능한 전자발찌의 허술함에 대한 지적이다. 최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대전 중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나모(37) 씨가 현재까지 소재파악도 되지 않은 채 미검거 상태에 있다. 나 씨는 지난 2001년 강도 등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11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씨 사례처럼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후 전자발찌가 훼손사건은 7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3년 6건이던 훼손 사례는 올해만 들어 1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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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보호관찰관 관련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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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레탄 재질이었던 전자발찌 부분을 강화 필름과 철선, 스테인리스 강판을 이용해 보완해 훼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오패산 총기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 역시 사건 직전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전히 전자발찌 훼손이 쉬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의 현실적인 한계 역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연락 두절로 인한 강제구인장이 발부된 성범죄 출소자는 267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높은 수준의 보호관찰관의 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재 법망을 벗어난 셈이다. 또 최근 5년 사이에 보호관찰이 필요한 성범죄자는 6032명이 출소했고, 월 4회 이상 보호관찰관의 면담이 필요한 집중 등급의 전과자는 5년새 227명에서 795명으로 25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에 비해 보호관찰관은 5년 사이 1147명에서 1321명으로 15%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호관찰관의 우범자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법무부에서 해당 우범자를 관리하게 된다”며 “보호관찰관은 전화로 소재를 확인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동향을 물어보는 수준”이라고 했다.

우발적인 범행과 달리 성범죄와 정신이상범들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처벌을 강화하거나 출소 후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인의 반사회성ㆍ폭력성ㆍ가학성 등이 분명한 경우 전자발찌와 같은 사후관리만으로 과연 재범을 막기에 충분한 지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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