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구글, 개인정보정책 '선' 넘었다…"개인식별정보와 광고 결합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경 뒤늦게 알려져
G메일·검색기록·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 개인식별정보와 결합 가능해져
더블체크 광고 정확도 높이려는 의도
구글, "사용자가 선택안할 수 있도록 조치"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구글이 지난 6월 중요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은근슬쩍 변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6월 "구글의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용을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도 있다"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 구글의 사생활 보호 정책은 "사용자의 동의없이 더블체크의 쿠키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를 결합하지 않는다"였다. 구글은 이 정책을 삭제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구글은 G메일, 검색 결과,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 구글에서의 사용자 활동 기록을 성명과 같은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할 수 있게 됐다. 즉, 이는 구글이 사용자가 어떤 인물인지 완벽하게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아시아경제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경 내용(출처:프로폴리티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 지난 2007년 31억 달러에 인수한 더블체크는 온라인 광고 회사다. 더블체크는 개인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을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야구 경기 기사를 클릭했다면 이 사람에게 야구장 관람 티켓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는 특정할 수 없었다. 더블체크의 웹브라우징 데이터베이스와 G메일 계정 등 구글의 다른 서비스와는 분리돼 있기 때문이었다.

구글은 더블체크를 인수할 당시 "더블체크의 광고 기술은 비식별 개인 정보에만 의존하고 온라인 광고 추적 기술은 익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변경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앞으로 더블체크는 G메일 계정과 웹브라우징 데이터를 결합해 특정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기존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같은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새로 구글에 가입하는 사용자들은 기본으로 설정돼 있다.

프로폴리티카는 이같은 변화가 오랫동안 유지돼 온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 광고 업계의 웹 트래킹 기술은 오랫동안 익명성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나 구글이 이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개인정보기술센터 학장인 폴 옴(Paul ohm)은 프로폴리티카와의 인터뷰에서 "더블체크의 데이터가 개인 식별 정보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기준이었다"며 "이제 벽이 허물어졌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사람들이 구글을 이용하는 방식에 맞춰 광고 시스템을 업데이트 했으며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