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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 직원 등 3명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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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방어권 보장 필요해"]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이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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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미약품의 수출 계약파기 사실을 공시 전 유출한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과 그 애인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밤 10시30분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씨(27·여)와 김씨의 애인 정모씨(27), 정씨의 지인 조모씨(28)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공성봉 영장전담판사는 김씨 등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한미약품의 항암제 계약파기 사실을 공시 하루 전 정씨와 조씨에게 알린 혐의다. 증권사 직원 조씨는 관리하는 고객 주식을 팔아 손실 수천만원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미약품 계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씨는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계약파기 사실은 카카오톡 메신저와 통화로 전달됐다. 김씨나 정씨가 대가를 받은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지난해 7월 맺었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악재를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폐암치료제 '올무티닙' 임상 진행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장 시작과 함께 악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늑장공시 의혹이 나왔다. 악재공시 직전 30일 한미약품 공매도 물량의 절반가량인 5만471주가 쏟아져 나왔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는 식이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지난달 30일 쏟아져 나온 공매도 물량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당일 개장 이후 29분 뒤에야 악재 공시가 나왔고 그사이 공매도 물량이 대량 나온 만큼,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소환대상과 입건자 선별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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