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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87년 구로을 투표함 위조 안 돼…절차 소홀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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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선관위, 13대 대선 구로을 부정선거 논란 조사 결과 발표

“조기이송 등 절차적 소홀이 발단”, “상처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1987년 13대 대선 당시 불거진 구로구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부정투표함으로 인식되었던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은 조작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제13대 대통령선거 정규 우편투표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투표 마감시간 이전인 오전 11시20분께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과정에서 투표상황을 감시하러 나온 공정선거감시단과 시민들이 우편투표함을 부정투표함으로 오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7월21일 구로구을 투표함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 밀봉돼 보관하고 있던 우편투표함을 개봉했으며, 학회 연구진의 조사·분석, 관련자 인터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원의 감정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정치학회는 최근 ‘1987년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부재자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이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이 법규 위반사항은 아니었다 해도 선거 과정의 절차적 부분에 소홀한 선거관리가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의 발단이 된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안선관위는 또 “동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과는 별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받은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시 시민들이 부정투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처음 실시된 대통령선거였고, 후보자 간 격렬한 대선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펼쳐가야 한다는 민주시민의식의 발로였다”고 평가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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