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B항공사는 자체적인 항공권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고 A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에서도 항공권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가 중국 B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항공료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B사의 약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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