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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청탁금지법 이후 골프용품 판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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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테니스·수영용품 판매는 늘어

연합뉴스

썰렁한 골프용품 판매대
썰렁한 골프용품 판매대 (고양=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후 골프 관련 용품의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스포츠 관련 상품군의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골프용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 골프용품 판매대.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접대용 스포츠'로 꼽혔던 골프 관련 용품의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와 테니스, 수영 관련 용품의 판매는 증가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생활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스포츠 관련 상품군의 매출 동향을 종목별로 분석한 결과 골프용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마트에서 탁구와 테니스 용품 매출은 각각 27%, 15% 증가했다. 등산용품과 수영복 매출도 각각 47%, 19% 늘었다.

이마트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호인 문화가 형성돼 있는 탁구, 테니스, 수영, 등산과 같은 생활체육 용품의 매출이 호조를 띠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도 혼자 체력관리를 할 수 있어 폭넓은 연령층에서 인기가 높아진 헬스 관련용품 매출도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에서도 지난 1~20일 골프용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감소했지만 피트니스, 탁구, 테니스, 수영용품 매출은 각각 46.3%, 31.4%, 19.0%, 12.3% 뛰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팀장은 "그동안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던 퇴근 이후의 저녁시간을 이제는 개인의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직장인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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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진열된 골프채 [연합뉴스 자료사진]



passi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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