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여야 '우병우 檢고발'엔 합의했지만…실효성은 '글쎄'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 3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입니다.

이처럼 오랜만에 여야 3당이 접점을 찾아 공동 행보를 취하긴 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 수석에 대한 검찰 고발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로 볼 때 국감 기관증인에 대한 고발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기관 증인에 대한 검찰 고발 자체가 거의 없었고 가장 최근에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고발이 있었지만 결국 불기소로 처리됐습니다.

지난 2013년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때 청문회에 불출석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홍 지사도 "국회가 지자체의 고유 사무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성격의 기관증인인 민정수석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우 수석은 국감 불출석의 이유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감 출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현안 대응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자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홍 지사가 들었던 불출석 이유와 원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우 수석 역시 불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홍 지사의 경우 연례행사인 국정감사보다도 더욱 엄중한 국회의 권한 행사로 받아들여지는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일반 증인의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이뤄지긴 했지만 통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2013년 국회 정무위 국감에 불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법사위와 정무위 국감에 나오지 않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비슷한 시기에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던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대표,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기소 요청이 아예 기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 수석에 대한 검찰 고발에 앞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두 야당의 의견이 엇갈려 균열이 일어나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부정적인 동행명령장 집행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검찰에 빨리 고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을 집행해 우 수석을 더 압박하고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동행 명령권 발동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침부터 냄새를 피우다가 슬며시 양보하는 쇼를 했다는 야당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끝까지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지만 그런 설명이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국 기자 jungkook@sbs.co.kr]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No.1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머그'로 GO GO~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