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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문 열어 달라” 김포공항역 사고 스피커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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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하차 승객 사망사고 당시 기관사에게 사고를 신고한 건 피해자 본인이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 김모 씨(36)와 같은 칸에 타고 있었던 여성 승객으로부터 "(김 씨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4~5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당시 김 씨가 끼어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전동차 내 초인종 형태의 스피커폰으로 기관실에 문을 열어 달라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승객은 "(김 씨의) 외침 후 문을 보니 전동차 문만 열렸고 스크린도어는 열리지 않았다. 김 씨가 스크린도어를 손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상태에서 30초 정도 지나자 전동차 문이 닫혔고 이 때 김 씨가 전동차 문과 스크린도어 사이 틈에 낀 뒤 전동차가 출발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기관사 윤모 씨(47)는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문을 열어 달라'며 인터폰으로 연락해 문을 열었고 30여 초가 지나 설비가 정상 작동했으며 출발등에 불이 켜지자 안전이 확보됐다는 생각에 열차를 출발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하지만 기관사 윤 씨의 행동이 업무 매뉴얼에 적합했는지는 논란이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 업무 내규 중 비상 인터폰 관련 내용에 따르면 기관사는 인터폰으로 경보가 올 경우 열차의 말단이 승강장을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정차해 상황을 확인하고, 운행 중인 경우에는 승객과 통화하며 상황 파악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당시 기관실에 머무르며 직접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윤 씨에게 상황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씨의 최초 인터폰 신고 후 발차까지 27초 간 있었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고 직후 열차와 관제센터 간 교신 내용을 확보하고, 기관사를 추가 조사해 관련 내용을 수사할 계획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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