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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강 수상택시 '백조' 변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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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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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수상택시)가 오는 24일 2년6개월만에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수상택시를 수상교통수단을 넘어 수상관광 활성화 첨병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익성 부족, 특혜 논란, 환경 파괴 등 부정적인 시선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신규 민간사업자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유공자회)는 지난 20일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도선장인 '서래나루'에서 취항식을 갖고 사업 재개를 선언했다.

◇교통수단+관광상품=활성화 대책

지난 2007년 도입된 한강 수상택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존 운영사업자인㈜청해진해운(세월호 선사)이 운영을 포기하면서 운항이 중단됐다. 유공자회는 지난해 10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운영권을 양수했지만 수익성과 기반시설 확보 문제로 수차례 정식 운항을 미뤘다.

당시 수상택시는 출퇴근 시간 잠실~뚝섬~여의도 등 17개 승강장을 운행했고 그 외 시간대는 관광용으로 사용됐다. 총 사업비 35억원중 서울시가 12억원을 승강장 17곳 조성비용으로 투입했다. 서울시는 승강장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6000만원을 쓰고 있다.

문제는 비용 대비 이용객을 따지는 가성비.

서울시는 2006년 '한강수상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관광과 통근 이용자를 합쳐 하루 평균 1만9500명이 수상택시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했다. 서울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4월 하루 평균 이용객은 7명에 그쳤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2009년도 평균 135명에 불과했다. 운영된 수상택시도 200대가 아닌 8대였다.

서울시와 유공자회는 재운행에 앞서 활성화대책을 내놨다. 수상택시를 수상교통수단으로 안착시키고 수변 콘텐츠와 연계해 수상관광상품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수상택시는 내년 2대를 추가해 10대를 운영한다.

이를위해 수상택시 출퇴근시간 운행구간과 운행간격 및 운행방식을 조정했다. 의무 경유지를 기존 잠실~뚝섬~여의도에서 반포(도선장)까지 4곳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콜(예약)이 있어야 운행하고 경유했지만 앞으로는 운행시간을 정해 경유토록 했다. 대신 운행간격은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의무 경유지를 1곳 확대하고 이용자가 없어도 무조건 운행·경유토록 운행 방식을 변경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과거 운행간격은 10분에 1대 꼴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운행 신뢰도가 높아지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국인 수상관광상품용으로 육성키 위해 한강변 볼거리와 축제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했다. 요금은 1인당 최초 30분당 2만5000원(10분 초과시 1인당 8000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최초 30분당 7만원(이후 10분당 2만원)을 받았다.

유공자회 관계자는 "중국 대한동방관광그룹, 국내 허니문여행사(서울시티버스 주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기존에는 외국관광객이 전무했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국 등 외국관광객을 유치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서울시와 여행사 등과 조만간 수상택시를 매개로 한 관광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상택시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반포 한강공원에 도선장도 마련했다. 연면적 2824㎡ 규모의 도선장에는 승선 대기장소는 물론 음식점과 수상레저시설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고 교통체계도 개선된다.

◇접근성 불투명, 특혜 논란 여전

하지만 사업 재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정적 시선이 명쾌하게 걷힌건 아니다.

무엇보다 사업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접근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수상택시와 대중교통간 연계는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수상택시 운항 재개에 앞서 버스사업자 등과 노선 연장 등을 타진했지만 비용 보전 등을 요구해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공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버스노선을 연장하면 좋지만 사업자들이 비용 보전을 요구해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출퇴근 요금은 2007년과 동일한 편도 5000원으로 확정해 초기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시와 유공자회측은 관광사업과 부대사업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접근성 개선방안이 미진한 점을 감안하면 낙관킨 힘들다.

여기에 공공사업에 장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공자회는 서울시와 청해진해운이 맺은 계약에 따라 2027년까지 수상택시를 독점 운영할 수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수상택시는 사업자에게 20년간이나 운영권을 부여한 특혜 사업이다. 한강이라는 서울시민의 공유자산을 특정 민간사기업에게 배타적인 운영권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내용상 사업자가 달라진 것을 제외하고 어떤 공공성을 위한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청해진해운이 사업을 포기해 20년 계약의 족쇄가 풀어졌다면 한강의 공공성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청해진해운은 사업 양도 권리를 갖고 있다"며 "서울시가 청해진해운과 유공자회간 운영권 양도양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성과는 모두 사업자에 귀속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차원에서 승강장 17곳만 보수하면 된다"며 사업성과가 나쁘다해서 시가 손해가 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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