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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필리핀 총격 사건 용의자 석방…"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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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씨 "박씨 도우러 갔다가 숨진 3명과 인사만 나눴을 뿐"

경찰, 공범 가능성 커 김씨 예의주시…출국금지 조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필리핀 '한인 총격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붙잡은 김모(34)씨를 석방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검거한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필리핀에 출국했다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3일 입국해 잠적해왔다. 그러던 중 19일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모씨의 요청으로 이달 4일 출국했으며 이후 필리핀 앙헬레스의 주택에서 숨진 3명 등 총 5명이 며칠 간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얼굴보고 인사만 나눴을 뿐 숨진 3명이 유사수신 사기를 벌였는지, 돈이 많은지 등에 대해선 몰랐다"며 "이달 10일 밤 박씨가 만날 사람이 있다며 숨진 3명을 데리고 나갔고 저는 그냥 집에 있다가 13일에 입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김씨를 풀어줬지만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후 행적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김씨에 대한 출국금치 조치를 취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30분께(현지시간)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 지역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A(48), B(49·여), C(52)씨 등 한국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또 다리와 손목 등 신체 일부가 결박됐거나 결박됐던 흔적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J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외환 선물 거래(FX마진거래)로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15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올 8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임이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이들이 한국을 떠난 후에야 사기 당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냈다. 이들과 함께 투자 사기에 가담한 김모(48·여)씨는 17일 구속됐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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