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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종합]진경준 측 "김정주, 검찰 조사서 구속 압박 받아 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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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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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찰 조사서 추궁·구속 압박에 진술" 주장

김정주 "친한 친구였지만 마음 속 나쁜 마음 있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정주(48) NXC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구속 압박을 받아 돈의 '대가성'을 인정했다는 진경준(49) 전 검사장 측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김 대표가 증인 신문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을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포기했다"며 "검사라서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김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압박을 받아 "검사라서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밤샘 조사 후 아침에 진 전 검사장 집을 찾아가 조사 분위기를 설명하지 않았는가"라며 "'대가 관계가 아무 것도 없는데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와 관련해 추궁 당했고, 검사라서 (돈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고 구속될 것 같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캐물었다. 진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을 다녀왔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날 검사라서 만난 거냐'며 따져물었지 않는가"라며 "김 대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진 전 검사장이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밤샘 조사 후 쓰러져 들어가는 길에 진 전 검사장의 자수서 제출이 한시간 정도 남았다는 것을 알았고 마지막으로 본다는 생각이었다"며 "제 기억과 조금 다르다.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정상적 대화는 아니었다"며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고 토로했다.

재판부가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묻자, 김 전 대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진짜 친한 친구였으니까 처음에는 뇌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주느냐'고 물었고, 생각해보니 그렇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한 친구였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은 마음 한구석에 그런(검사라는 이유) 나쁜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오해 살 수 있는 일을 안 된다고 하지 못해 너무 후회가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검찰 조사 당시 회사나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지 않는가"라며 반박했다.

김 대표가 지난 기일에 '(돈을) 포기했다'는 뜻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김 대표는 4차례 검찰 진술에서 '포기'했다는 말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마치 빌려주려고 했다가 포기했다는 것은 진 검사장이 강요했다는 의미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줬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며 "(어쩔 수 없는 포기와 강요의) 그 어느 중간쯤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회사 자금을 납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제가 마련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회사 회계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가 부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일(주식매입)이 없었다면 제네시스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막았다면 여행경비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모든 시발은 2005년이었다. 순수하던 친구관계에 돈이 결부됐고 겉은 변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진 전 검사장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67) 한진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자신의 개입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증언했다.

서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특임검사 수사 시작 후 전화해 '용역이 문제될 것 같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서 사장도 다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만난 자리에서) '처남이 고생하는데 애물단지다. 용역 좀 알아봐달라'고 했다"며 "당시 진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부장이라 거역할 수 없었고 요청을 거부하면 회사가 잘못될까 걱정돼 거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의혹을 내사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10월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치는 대로 11월25일 결심을 할 예정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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