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소속 아이돌 폭행' 처벌 피한 김창렬…法, 공소 기각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했던 남자 아이돌 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창렬(42)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1월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인 김태현(22)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더보이즈 멤버 4명중 김씨를 포함한 3명은 지난해 초 그룹을 탈퇴한 뒤 김 대표 측으로부터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소송 과정에서 계약 위반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당하자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뒤늦게 김 대표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양 측은 최근 직접 만나 서로 합의했고 김씨는 김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폭행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hjpyu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