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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소속가수 폭행혐의 김창렬 합의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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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가수 김창렬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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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기수 김창렬씨(43)가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한 멤버 등과 합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김씨의 폭행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2일 서울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아이돌그룹이었던 '원더보이즈'의 멤버 김태현씨(22)에게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결국 양측이 합의했다.

법원은 이날 김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더보이즈 멤버 4명 중 김씨를 포함한 3명은 회사와의 존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2015년 2월 회사 측으로부터 8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원더보이즈 멤버 김씨는 해당 민사소송의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위반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당하자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폭행사건을 뒤늦게 고소했다.

그러나 양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접 만나 서로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자끼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김창렬은 지난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원더보이즈 멤버 3명도 지난해 11월경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며 쌍방의 모든 소송이 원만히 종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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