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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법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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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한정되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허위 사실 등을 방송했을 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기획사 대표 김모(48)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룹 비스트의 멤버인 용준형씨는 2012년 2월 KBS 2TV '승승장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소속사인 S사가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 탈퇴를 요구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KBS는 같은 달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내보냈다.

이에 김씨는 용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언론중재법을 근거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반론보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KBS의 정정보도 청구 여부에 대해선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승승장구 프로그램이 폐지됐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 방송하는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대로 판단했지만 승승장구와 우리동네 예체능은 프로그램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연예가중계'에서만 반론보도 방송을 하도록 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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