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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월세 안 내서 문에 못 쾅쾅" 집주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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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 권리행사방해죄 인정 예상…상황에 따라 감금죄도 가능]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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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 A씨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됐다. 이런 경우 집주인 A씨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상황에 따라 감금죄까지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 A씨는 지난 24일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사는 42살 유 모 씨의 집 현관문에 5㎝ 길이의 못을 박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세입자인 유 씨가 1년 넘게 세들어 살면서도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아 문에 못을 박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차인이 일단 적법한 사유로 점유를 시작한 이상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넘겨 줘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점유를 방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처럼 강제로 못을 박거나 하는 경우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이 집 내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둔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뿐 아니라 감금죄까지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비록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 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변호사는 "임대인의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차임 연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 두기도 했다"면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현)는 집주인의 행동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집행단계에서 전차인을 등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도를 피하려는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 A씨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상황에 따라 감금죄까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버티면 딱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송과 강제 집행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답답하더라도 못을 박는 등의 불법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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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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