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시위 참가자 4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중 21명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구속영장의 판사 기각률이 45%에 달한 셈으로, 지난해 연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미발부율 28%보다 17%포인트 더 높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16% 보다도 2배 넘게 높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세월호 집회 참가자 10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절반인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남춘 의원은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집회 등 진보단체 소속 집회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특정 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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