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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中어선 화재사건' 해경 단속대원도 절차 준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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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해경대원·중국선원 상대로 화재 목격담 청취 예정

연합뉴스

화재발생 중국어선 국과수 조사
화재발생 중국어선 국과수 조사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3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해경 단속 중 화재사건이 발생한 중국어선이 예인돼 국과수 감식요원들이 화재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 중국어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9.30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29일 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화재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해경이 단속에 나선 해경 대원을 상대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를 조사한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화재사건 당시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한 해경 3009함 소속 대원들을 상대로 단속 규정과 매뉴얼을 지켜 중국어선을 단속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29일 발생한 화재사건이 해경이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하기 위해 승선한 직후 발생한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 단속과정에서 중국어선에 화재사건이 발생한 만큼 규정과 법절차를 제대로 지켜 검문검색 행위를 했는지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짚어볼 예정이다"며 "해경 대원뿐만 아니라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도 화재 인지 경위 등을 조사해 서로의 진술을 비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중국어선 선장 양모(41)씨는 "다른 중국어선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13만위안(한화 2천여만원)을 주고 샀다"며 "무허가조업이 아니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해경은 사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허가증을 빌려 조업에 나선 것이 분명해 무허가조업 혐의 입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9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중국 180t급 유자망 어선 소감어 04012호를 해경 대원이 승선해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국 선원 3명이 숨지고, 선장과 선원 14명이 구조됐다.

정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도주하는 소감어호에 승선한 해경이 섬광폭음탄을 조타실에 던지며 강제 검문검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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