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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진 찍었다고 '죽이라' 명령…사우디 공주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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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갑질' 논란은 해외도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 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공주가 최근 자신의 경호원을 시켜 자신의 집 인테리어 업자를 "죽이라"고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4대 국왕 칼리드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의 딸로 알려진 이 공주는 경호원에게 "이 개(장식가)를 죽여라. 살 가치가 없다"며 구타를 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업자는 4시간 넘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두 손이 묶인채 공주의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비용으로 들어간 2만 유로(약 2,400만원)도 아직 받지 못했다.

공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다. 공주의 집 인테리어를 맡고 있던 프랑스인 업자는 작업 상황 점검차 관행처럼 휴대전화로 집 내부를 촬영했는데, 언론에 팔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다.

지난 여름 발생한 이번 사건은 최근 업자가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YTN Star 최영아 기자 (cya@ytnplus.co.kr)
[사진제공 = 기사 내용과 무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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