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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영란 법 위반 잘못 신고했다가는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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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번 주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아주 큰 관심을 끌었는데. 실제로 임제혁 변호사께서는 저녁이 있는 삶 보내고 계십니까?

▶ 임제혁 변호사: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저녁이 있는 삶. 그런데 저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되네요, 저는.

▷ 박진호/사회자:

이게 지금 강진 토굴에 계시는 손학규 전 고문이 하셨던 말씀인데. 아주 명언이 됐어요.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서 직장인들 대부분은 저녁이 있는 삶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저 역시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왜 그렇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냥 변호사들이 대부분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이른바 란파라치라는 것인데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노리는 고발, 신고가 너무 폭주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되면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피해서 먹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 신고를 하면, 거짓을 들어서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고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요. 결국에는 보상금 노리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실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무고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근에는 일반 시민 분들도 고소, 고발에 많이 익숙해졌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고소하고 그러시는데. 이 고소, 고발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밖에 없죠.

▶ 임제혁 변호사:

맞습니다. 정말 많은데. 특히 합의금 뜯어낸다고 하죠. 합의금 뜯어낼 목적으로 또는 분쟁 중인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최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연예인들이 무고죄와 관련돼서 뉴스에 자주 올랐었죠.

▷ 박진호/사회자:

그리고 배우 이진욱 씨 사건도 있었고, 박유천 씨 사건도 있었는데. 특히 이진욱 씨가 무고는 큰 죄라면서 언론에 강한 어조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당시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됐죠?

▶ 임제혁 변호사:

그 때는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진욱 씨는 자기를 고소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였고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어 가요. 바뀌다가 결국에는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기존 주장을 바꾸면서 무고로 일단락된 것인데. 한 마디로 거짓을 들어서 이진욱 씨를 고소했던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신고했던 사람의 무고죄가 성립이 된 건데. 무고죄 성립 요건은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은 무고죄 정의부터 설명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무고죄는 남이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소라고 법에는 쓰여 있는데. 공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이 벌 받게 허위 내용의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허위 사실 자체가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거짓말을 했지만 이게 정말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면 또 무고죄 자체가 성립은 안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거짓 고발장을 가지고 제출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 요청으로 심문을 받다가 사실을 좀 부풀리게 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무고죄에서의 고소, 신고라고 법에서는 쓰여 있는데.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된 겁니다.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궁해서 캐물어보는 추문 과정에서, 진술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를 진술하는 것을 일단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또 판례들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원칙 하나만 따라가는 게 아니어서.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내가 왜 고소를 했는지 진술을 하게 되요. 그리고 고소 보충 조서 같은 것도 만들어내서 사실은 이래서 더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소 보충 조서라는 것을 받을 때 자신해서 출석해서 거짓말을 쫙 해버린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게 수사기관이 이끌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더 진행을 하다가 거짓말을 더 한 꼴이 되지만, 이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한데. 이 무고죄에 대해서는 법원 입장에서 판단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해요.

▶ 임제혁 변호사:

굉장히 어렵고 수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판단 기준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일단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 신고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처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라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한다는 것인데. 미필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다. 일단 얘기하고 보겠다. 신고하고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고의라든지,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은 상태에서 봐야 되고. 그 신고 사실에 일부 허위가 들어있을 때 좀 문제가 생겨요.

▷ 박진호/사회자:
전부 거짓말은 아니고 일부가 거짓말일 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전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가 거짓말인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일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좀 과장한 것이다에 불과하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일부의 허위라도 이게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 임제혁 변호사: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이어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목적 범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의도적인 것을 갖고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법원이 무고죄로 보는 경우는 신고 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입증될 때, 신고 된 사실이 형사처분을 받을 만 한 범죄일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고자 스스로 허위임을 모르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사적 관계 등에 대한 무고, 무고죄에 해당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이게 사적 관계라는 말은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신고할 때 공문서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경찰서 가서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 그런 수사관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판례가 있는 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가 됐을 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이의를 하면 법무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징계를 허위로 요청했다. 그런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어떤 사적 관계, 일반 작은 회사 내에서 “저 사람 잘못했어요, 처벌해 주세요.” 그것도 회사 내에서 징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적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신고자 스스로 허위임을 모르고 고소한 경우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발생을 해요. 나는 분명히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게 피해자는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피해자는 피해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내가 거짓을 말한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고의가 없다고 봐서 이것은 무고의 고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무고죄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해당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큰 잘못이 있다고 하면 경솔하게 한 것이니까 처벌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정말로 자기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알게 된 모든 사실 관계가 잘못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려운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요. 무고죄로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무고했다. 이렇게 인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형법에서 자백 또는 자수를 한 경우에, 무고죄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를 인정한다. 자백을 한다고 하면 이게 형이 감경되거나 아예 면제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자백의 의미가 중요해요. 자백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신고한 것은 거짓이다. 그것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사실 어떤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내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면 목적까지도 전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할 생각은 없었고 거짓은 맞아요라고 하면 이것은 불완전한 자백이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비율이 외국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일본만 해도 지금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같은 해에 나오는 무고 건수가 저희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더 많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은 무고 범죄도 계속 6년 사이에 1,500건이나 더 증가하는 식으로 지금 2014년에 4,859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 행위가 계속 존재하는 걸까요?

▶ 임제혁 변호사:

아까도 말씀드린 연예인 사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돈을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복성으로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내가 고소해서 혹시나 저 사람이 처벌 받으면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어떤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지능적으로 무고를 하는 거네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임제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것은 처벌을 정말 강화시켜야 돼요. 이게 당연히 무고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어떤 수사기관이라든지, 사법 역량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력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고죄는 어떤 처벌의 필요성이 정말 크고, 세게 처벌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 처벌만 해서는 안 되고 무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식의 출발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대한 무시 혹은 불신의 풍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지는 국민의 인식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게 먼저 생겨나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무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개인 입장에서 억울한 무고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대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메지 말라고 했던가요. 오얏나무 아래던가. 하여튼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만일 이런 사안이 생기면 이것은 빨리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에 처음에 출석하고 그럴 때는 변호사 대동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는 억울한 게 없으니까 차분하게 수사를 받으면 되겠다고 하고 가는데. 사실은 고소가 된 상태에서는 범죄의 의심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무죄다, 결백하다는 것 하나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본인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니까.

▶ 임제혁 변호사: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원래는 무죄가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사기관 앞에서는 내가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꼴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 현실이 또 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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