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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우병우 강남 땅 의혹 사실상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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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 “우 수석-넥슨 간 거래는 자연스런 사적 거래”

우 수석 장모 등 조사 없이 성급한 결론 비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30일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자연스런 사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우 수석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은 ‘사드 제2후보지’ 발표와 김수남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데다, 뉴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말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런 날을 택해 브리핑을 자청한 수사팀 관계자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다”면서 우 수석과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관련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한) 팩트만 보면, (땅 거래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거래의 성격이 거의 파악됐다”고 말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땅 거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검찰이 아직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 이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검찰이 브리핑을 자청한 것이어서, 주말을 앞두고 논란이 될만한 사안을 미리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근처 3371㎡(1020평) 땅을 넥슨코리아에 1365억원에 팔았다. 사옥을 세운다던 넥슨은 이듬해 이 땅을 되팔아 140여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거래 비용과 세금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

당시 500억원 가까운 상속세를 내지 못해 곤란에 처해있던 우 수석 쪽을 돕기 위해 넥슨이 일부러 땅을 매입해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우 수석 처가 쪽이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놨고 땅 관리는 검사 사위(우 수석)가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업자가 만든 광고가 드러나면서, 1300억원대 거래 자체가 고가의 특혜 매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땅 거래에 김정주 넥슨 전 대표와 절친한 관계인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수사팀은 이런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진 전 검사장 개입 여부 대해 검찰은 “(진 검사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진술 중에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전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땅 거래와 관련해 형사적으로 의미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미뤄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해,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강남 땅 거래의 계약 당사자인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의 장모 김아무개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시 우 수석 쪽 매매 대리인이었던 ㅈ부동산 대표 김아무개씨도 잠적 상태여서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거래 중간에 뒷 돈 등이 오간 정황도 제대로 살펴 보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남 땅 거래와 관련해 뒷 돈 등이 오고간 정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었다.) 심도있게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체 파악에 필요한 계좌 추적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만 들여다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진 전 검사장도 넥슨 쪽으로부터 4억원 대의 주식을 받은 뒤 겉으로는 갚았지만 뒷 돈으로 이를 돌려받은 바 있어, 심층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한 참고인들은 대부분 우 수석이나 넥슨 쪽과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강남 땅 광고 등 객관적인 물증으로 뒷받침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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