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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원 '정운호 뇌물판사' 정직 1년…최고수준 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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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떨어뜨려"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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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법관 최고수준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 1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와 박모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 등으로부터 민형사사건 청탁과 함께 총 1억812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징계위는 "법관의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3종류로 1년 정직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관은 사법권독립 취지에서 신분이 보장된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정직기간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박탈되고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과 공무담임원이 제한된다.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 단심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는 지난 8월16일 휴직을 신청했지만 이후 검찰에 구속되자 대법원에 사표를 낸 상태다. 아직 수리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억6000여만원으로 구속기소됐던 최민호 전 판사(44·31기)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지난해 2월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지난 8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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