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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늘어나는 '랜덤박스'…온라인에 퍼진 사행성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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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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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학생 이승호(26)씨는 최근 우연히 '랜덤박스'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발견했다. 명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광고에 혹해 5만원을 결제하고 구매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배송된 랜덤박스 안에는 브랜드를 알 수 없는 싸구려 향수와 시계만 들어있었다. 이씨는 "손해 보는 일은 없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지만 생각보다 품질이 너무 낮았다"며 "정말 명품이 들어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랜덤박스의 인기가 늘고 있다. 랜덤박스는 브랜드와 가격이 제각각인 제품을 무작위로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종류에 따라 시계ㆍ향수ㆍ화장품ㆍ의류 랜덤박스 등이 있으며 가격은 5000원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판매자가 명품이 걸릴 확률을 고지하지 않거나 가격 대비 품질이 낮은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이용한 랜덤박스 판매가 늘면서 황당한 피해 사례도 덩달아 생기고 있다. 한 구매자는 "랜덤박스로 구매한 옷에 먼지와 머리카락 등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있었다"며 "배달될 때부터 구김이 있던 옷은 빨아도 펴지지 않아 입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른 구매자도 "재고 처리하는 물품을 받은 느낌"이라며 "이젠 광고와 후기도 믿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랜덤박스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소비자가 구매 후 환불을 받기는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랜덤박스는 복권을 사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미리 고지를 하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만 하면 돼서 명품이 걸릴 확률을 적시하지 않아도 문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랜덤박스를 받았는데 안에 든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청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판매자의 정보통신 거래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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