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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집단대출·노령층·자영업자, 가계부채 3대 아킬레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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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택담보대출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셈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이 제외돼 있음을 두고 시중은행 관계자가 한 말이다. 중도금을 빌려주는 집단대출은 아파트 준공 시점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그때 따로 심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의 시차만 있을 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단면이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상반기 34조2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2조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집단대출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11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집단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 6월 말 현재 685조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122조원가량이 집단대출이다. 국민 신한 등 6대 은행으로만 좁혀보면 집단대출을 포함해 DTI나 LTV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에 육박한다. 가계부채 관리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돼 왔던 DTI나 LTV 규제에 실제론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평가는 "금융기관이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도 양호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연체율은 0.31%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뜯어보면 사정은 다르다. 무엇보다 고령화의 그림자가 짙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60세 이상 가구주 점유율이 2014년 20.5%에서 지난해 23.0%로 증가했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모든 연령대 가운데 60세 이상만 유일하게 높아진 것이다.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DSR)은 2012년 20.1%에서 지난해 32.8%로 급증했다.

문제는 60세 이상의 경우 현금창출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부분 퇴직한 상태여서 그렇다. 더구나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높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를 초과할 정도다. 노령층의 소득은 낮아지고 부채는 늘고 있는 것이다. 노령층은 대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나 금리 상승 충격이 닥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자영업자 역시 대표적인 취약 고리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가계부채로 잡히지 않아 '숨은 뇌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9조7222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9%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많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소득과 견줘서 따져야 한다.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월말 현재 173.6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169.9%에서 6개월만에 4%포인트가량 치솟은 것이다. 이같은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40%포인트나 높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노령층과 자영업자 등 약한 고리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내년부터 주택 과잉 공급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금리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커지거나, 주택가격 불안정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등의 상황이 오면 가계부채 폭탄은 터질 수 밖에 없다"며 "DTI 규제를 신용대출 분야로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면 은행의 대손충당금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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