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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에 못 쓴다…정부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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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질제거나 세안에 효과가 있어 화장품에 쓰는 미세 플라스틱은 녹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논란 끝에 정부가 앞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쓸 수 없도록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에서 파는 각질제거제입니다.

촘촘히 박혀있는 알갱이가 폴리 에틸렌이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5mm 이하로 매우 작아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갑니다.

이후 어류의 몸속에 들어가 성장과 번식 장애를 유발합니다.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다의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화장품 가운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은 331종.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선 금지대상을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태현 선임 해양 캠페이너/그린피스 : 주방 세정제, 세탁용 세제, 심지어 물티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규제 범위를 더 확장해서 더 단단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연구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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