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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캔커피'에 이어 '칭찬스티커 신고', 혼돈의 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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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법 시행 24시간 동안 서면신고 단 2건…혹시 불법? 112신고 주로 '문의']

머니투데이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낮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임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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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스티커 모은 학생한테 몇 천원 짜리 선물 줬는데 불법인가요?" (112 신고 내용 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만 24시간 동안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위법성을 따지기 애매하거나 단순 문의에 가까웠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자정부터 29일 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경찰서,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모두 10건이다.

이중 김영란법에서 신고원칙으로 규정한 서면신고는 단 2건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가 "강남구청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관광을 시켜주고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했다"며 강남경찰서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형식을 갖춘 만큼 사건을 접수해 본격적인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한노인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만큼 강남구청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관건이다.

강남구청 측은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일반 경로당 회원"이라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서면신고는 경찰관이 직접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사건 민원인이 떡 한 상자를 놓고 갔다"며 떡 상자를 반납하고 상부에 신고했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즉시 반납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징계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떡 상자를 건넨 민원인을 불러 금품을 제공한 경위를 파악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 등을 따져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112신고는 8건이다. 28일 낮 12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익명의 학생이 "어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신고해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신고였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금품이 100만원을 넘지 않은 만큼 서면신고 안내 후 사건을 종결했다.

나머지 7건은 단순한 김영란법 문의다. 28일 저녁 9시쯤 대전경찰청에 "환갑인데 3만원 이상 식사를 하면 법에 저촉되냐"는 문의가, 부산경찰청에는 "교수 생일에 학생들이 5만원을 모아 선물을 사줬다"며 각각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물어왔다.

비슷한 시간 대구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는 각각 "칭찬스티커를 모은 학생 중 1명을 뽑아 3000~5000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법 위반인가"라는 교사의 질문과 "건설업자도 김영란법 대상인가"라는 문의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들 모두가 비출동 사안에 해당해 서면신고 안내 혹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번) 안내 후 사건을 종결했다. 학생들이 교수의 생일에 선물을 사준 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서면신고를 안내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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