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립묘지법에 ‘비밀누설 금지’ 추가… 안장 부적절 논란 차단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안장심의 관계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 밀실 심의가 가능토록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안장 수요가 크게 증가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개정 취지와 무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법안 24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대행자의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과 상식에 어긋나는 안장 결정이 내려져도 내부자가 사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
보훈처는 “(비밀누설 금지는) 원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었고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다른 법들처럼 법 조항으로 상향조정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장 문제로 홍역을 치른 보훈처가 아예 안장심의 업무 일체를 비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보훈처는 안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자 민간 심의위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서면 심의로 안장을 가결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안장 수요가 크게 증가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개정 취지와 무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법안 24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대행자의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과 상식에 어긋나는 안장 결정이 내려져도 내부자가 사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
보훈처는 “(비밀누설 금지는) 원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었고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다른 법들처럼 법 조항으로 상향조정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장 문제로 홍역을 치른 보훈처가 아예 안장심의 업무 일체를 비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보훈처는 안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자 민간 심의위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서면 심의로 안장을 가결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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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0분간 집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