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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전세임대 월세 감면 대상 확대…다음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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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세임대 기금 대출규모별 이자율


앞으로 전국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이 담긴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부터 도입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는 연 1.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원×1%)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5000만원 × 2%)에서 75만원(5000만원 × 1.5%)으로 준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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