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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새누리, 정세균 국회의장 검찰 고발…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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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발장서 '직권남용 등 혐의' 주장

의원 권한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형사고발 당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새누리당의 정 국회의장 고발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나선 지 닷새만에 이뤄졌다.

앞서 정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새누리당은 "해임안 상정은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투표로 김 장관 해임안을 가결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이후 정 국회의장의 정치 중립 위반과 직권 남용을 문제 삼아 국정감사 등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새누리당 당직자들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 원영섭 변호사는 "정 국회의장의 (김 장관 해임안) 직권상정은 21세기 의정사에 영원한 오점"이라며 "이번 고소장은 여야 협의도 없이 직권을 남용했음에도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정 국회의장 고발장 제출에 대해 법조계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이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수사기관까지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김 장관 해임안 국회 상정이) 집권여당의 국정감사 포기 사유가 되는지 자체부터가 의문"이라며 "풀어야할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새누리당이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 국회의장이 김 장관 해임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당 대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도 제출했다.

j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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