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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 法, 故백남기 부검영장 발부…"절차 유족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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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원하는 장소, 참관인 허용하고 영상 촬영해야"

경찰 "유족 의견 듣는 게 우선…당장 집행할 계획 없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 부검을 위한 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백씨가 공식 사망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6일 오후 1시40분께 경찰이 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부검 사유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채 판단을 보류해왔다.

다만, 법원은 '집행 방법'에 구체적인 제한을 내걸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취지는 부검의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유족이 원하고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유족과 백남기대책위 등 백씨 측이 "경찰이 사망원인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부검을 반대해 온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백씨 측은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한 게 분명하다면서 "교대로 장례식장 불침번을 서서라도 부검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5일 백씨 사망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인을 '급성신부전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씨 사망진단서에는 급성신부전증은 '중간선행사인'으로 기록돼 있다. 선행사인은 급성 경막하출혈,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25일 백씨 장례식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망진단서 맨 아래 칸에 쓰는 선행사인을 원 사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급성신부전증은 뇌수술을 하고 300일이 넘도록 입원해 있으면서 생긴 것으로 직접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급성 경막하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두개골과 뇌 사이의 '경막'이라는 얇은 막 아래에 피가 고인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밤엔 집행할 계획이 없다"며 "내일도 유족과 접촉해 의견을 듣는게 우선이다. 유족 의견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경찰과 검찰, 백씨 측과 일부 시민의 충돌도 예상된다.

백남기대책위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UN)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족의 뜻에 반해 백씨의 시신을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해 백씨 가족을 직접 만나기도 했던 마이나 키아이 보고관은 "영상을 통해 보았을 때 물대포 사용이 백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하다"며 "민중총궐기에서의 경찰 물대포 사용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317일 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가 25일 오후 1시58분께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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