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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입장료 10배 폭리, 고삐 풀린 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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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100% 인상 이유 내세워
입장료 2000원서 5000원 뻥튀기
화상경마장선 최대 5만원 받아
수익성 3배 높은 베팅제 도입도

서울신문

과천 경마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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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입장권에 부과되는 세금이 올해부터 100% 인상된 것을 기화로 입장료를 2.5배로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입장권에 포함되는 수수료를 275%나 올린 데 따른 결과다. 마사회는 또 일부 장외발매소에서 기본 입장료의 10배인 5만원까지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

28일 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입장료를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장외발매소 입장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도박 중독과 가정 파탄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올해 1월부터 경마·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100%씩 인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에 따라 경륜과 경정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세금 인상분에 맞춰 수수료를 100% 인상했다.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마사회는 지난해까지 518원이던 수수료를 1945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렸다. 이사회 내부에서조차 “세금 인상은 어쩔 수 없지만 수수료까지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인상 시기를 조절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마사회의 올해 매출은 7조 9147억원, 당기순이익은 256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사회는 “기존 입석제에서 좌석 지정제로 바뀌어서 수수료를 올렸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실제 경마 장외발매소에서는 입장료에 시설 이용료까지 붙여 최대 3만원(서울 용산구, 강동구, 강북구 등)에서 5만원(고양 일산구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료에 시설이용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마사회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지난 3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6월 고객의 흥미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단·연승식’(마사회 발매수익률 4%)보다 수익성이 세 배 가까이 높은 ‘삼쌍승식’(11%)을 도입했다. 삼쌍승식은 1~3위 경주마를 순서대로 맞히는 방식이다. 당첨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마사회의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동시에 스마트폰 등으로 하는 모바일 베팅도 시작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세금 인상을 핑계로 수수료를 275%나 올리고, 수익률이 높은 베팅을 유도하는 것은 마사회가 공기업으로 기능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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