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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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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왼쪽)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문재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 시절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 (대선)후보도 그 사건 변호사였다”며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양측은 고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고 이사장측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문 전 대표측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섰다.

법원은 고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이사장의 발언 등을 보면 과장된 논평 수준을 넘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을 보면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고 이사장은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부림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검사 시절 고 이사장은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2월 남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옷을 벗었다. 고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2년 8월 방문진 감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8월 방문진 이사장에 선임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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