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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희진 같은…개미 등치는 ‘부띠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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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P2P등 내세워 투자 유도

모집 자금 돌려막기하다 잠적

1~8월 유사수신 신고 393건


“‘흙수저’였지만 주식을 통해 부자가 됐습니다…원금은 물론 10%의 투자 수익도 보장하겠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는 이처럼 ‘고수익ㆍ원금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로부터 7개월간 240억원을 끌어모았다. 그의 회사는 금융당국의 인ㆍ허가를 받는 투자자문업과는 전혀 다른, 이른바 ‘부띠끄’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임에도 상당한 자금 몰이에 성공했다. 최근 이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불법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건수는 3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6건과 비교해 2.5배 폭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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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49건에서 88건으로 늘었다.

이는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사수신 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면서 ‘돌려막기 식’ 다단계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잠적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ㆍ펀드 투자, 개인 대 개인(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 등 그럴듯한 투자상품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보장 뿐 아니라 고수익을 올려준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유사수신 업체가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에서는 시민감시단과 현장점검관을 두고 있지만,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ㆍ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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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는 지난해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지만,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000억원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VIK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백테크, 더일류, 더마니, 글로벌인베스트 등 별도의 회사를 세웠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명 ‘이희진 방지법’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금명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유사수신 행위 근절을 위해 금감원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 행위 업체는 ‘첨단 무기’를 사용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법률로 대응해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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