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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미르재단 기부금에 세금혜택…기재부 "지정절차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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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6.9.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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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윤다정 기자 = 기획재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데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재부는 두 재단을 세금 혜택이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데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서류가 없어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와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지 등을 따져 지정 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지난해 10월27일 설립 이후 곧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승인 부처인 기재부로 전달됐다. K스포츠재단의 경우 올해 1월13일 설립한 뒤 같은 절차를 거쳐 기재부 승인을 받았다.

미르재단의 경우 지난해 4분기인 12월31일, K스포츠재단은 올해 1분기인 3월30일 기재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별다른 활동실적이 없는 신생재단이 설립 2개월여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데 대해 야당은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파행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전경련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K재단 288억원을 기부했다"면서 "이를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게 기재부"라며 두 재단의 결산서와 세금 감면 규모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는 절차는 서류상 검토로 실무부서에서 이뤄진다"며 "두 재단의 경우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서는 없고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지정해야 한다"며 "사후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에서 파악해 취소요청할 경우 기재부가 검토해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자는 법인소득세를 손금처리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당해법인 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금액에 한해 혜택을 준다. 기부받은 법인도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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