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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롯데 서미경 '297억 탈세' 기소…배임 등 추가 예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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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일부 공소시효 문제로 먼저 기소"

日 체류하며 소환 불응…여권 무효 조치 中

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2014년 2월 서울 서초구에서 포착. (더팩트 제공)2016.9.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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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 =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하는 검찰이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해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6)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롯데 총수 일가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신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이어 두 번째다. 신 이사장은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서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2006년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등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2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6200여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모녀는 또한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각종 일감을 몰아받아 롯데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서씨 모녀 지분이 100%인 회사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서울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받았다. 검찰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7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10년)가 이날 자정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 서씨를 소환조사없이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서씨를 기소하면서 탈세 공범인 신 총괄회장의 공소시효도 함께 중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변호인을 통해 인정한 297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로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탈세액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총 6.2%를 증여했는데 롯데 측과 국세청은 지분 1%에 대한 증여세 징수 추산액을 100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얼마가 될지는 2006년 주식을 증여받을 시점의 가격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 일본 롯데의 자료를 받아 국세청과 함께 계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해 자료를 추가 확보 후 나머지 탈루액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탈세 외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신 총괄회장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과 협조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도 압류조치 했다. 서씨 모녀는 부동산과 주식 등 100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차례 소환에 서씨가 불응하자 여권 무효 조치 등 강제소환 절차에 나섰다. 여권 무효가 되면 서씨는 일본에서 강제추방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법원 관행이기 때문에 (서씨가) 재판을 받으러는 나올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고문의 경우 탈세와 배임 혐의와 관련해 형식적으로 입건은 돼 있으나 납세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먼저 본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신 고문은 일본 국적이다.

서씨는 1972년 제1회 미스롯데에 선발되며 롯데제과 전속모델로 활약했다. 이후 드라마와 잡지 모델 등으로 맹활약하던 서씨는 1981년 유학을 떠난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서 신 고문을 낳았다.

한편, 17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회장(61)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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