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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밝은 표정으로 답하는 이완구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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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 했다.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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