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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완구 "결백했기 때문에 목숨 내놓겠다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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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항소심 무죄 선고받은 뒤 심경 밝혀

뉴스1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6.9.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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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과거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말에 대해 "그만큼 결백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과도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디지털시대에 언제 누가 녹음할지 모르고 촬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만큼 결백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과도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답은 거기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마음이 송구스럽다"며 "재판부 결정에 대해 감사하고 아직 3심이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가 있어선 안 되겠다"며 "한 나라의 총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이든 정치권이든 다 깨끗한 정직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고 저 자신도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완종 리스트가 어떤 거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답을 피했다. 또 정계복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말씀은 언급하지 않는 게 예의같다"며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성 전 회장의 전문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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