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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일지] '성완종 리스트' 발견부터 이완구 2심 무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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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완구 전 국무총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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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3일
-검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소환…18시간 고강도 조사
▶6일
-검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8일
-성 전 회장, "자원개발 관련 융자금 횡령 사실 없다" 기자회견
▶9일
-성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숨진 채 발견
▶10일
-경향신문, 전날 성 전 회장과의 전화 인터뷰 보도…"김기춘·허태열 등에게 돈 건네"
-검찰, "김기춘·허태열 등 이름과 금액 적힌 메모, 성 전 회장 주머니서 발견" 밝힘
-메모 속 여권 정치인 8인 언론 보도…'김기춘·허태열·홍준표·홍문종·이병기·부산시장·이완구·유정복'
-국무총리실, "이완구 총리, 성 전 회장과 친밀한 관계 아니다"
▶12일
-대검찰청, '성완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구성 발표
▶13일
-특별수사팀, 수사 착수…"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
-이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성 전 회장 후원금 안 받아…총리도 필요하면 수사 대상"
▶14일
-경향신문, 성 전 회장 생전 전화 인터뷰 상세 보도…"2013년 재보궐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 가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현금 3000만원 줬다" "이 총리, 사정(司正) 대상 1호"
-이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
▶15일
-경향신문,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과 부여 선거사무소 방문…비타500 상자 두고 와" 성 전 회장 측근 인사 발언 보도
-이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2013년 4월4일 금품수수 의혹 "기억 전혀 없다"
-특별수사팀, 경남기업 본사와 업체 3곳 등 총 15곳 압수수색…경향신문으로부터 성 전 회장 녹취파일 입수
▶1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순방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회동…이 총리 거취 등 논의
-이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국정 흔들림 없이 챙길 것" 사퇴 불가 입장 재확인
▶20일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21일
-특별수사팀, 성 전 회장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소환 조사. '증거인멸' 관련 경남기업 추가 압수수색
▶22일
-특별수사팀, 박 전 상무 긴급체포. '성완종 10년 수행' 이용기 전 경남기업 홍보부장 소환 조사
▶23일
-특별수사팀, 이 전 홍보부장 재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증거인멸 혐의' 박 전 상무 구속영장 청구
▶25일
-특별수사팀, 박 전 상무 구속. '증거인멸 혐의' 이 전 홍보부장 구속영장 청구
▶26일
-특별수사팀, 이 전 홍보부장 구속
▶27일
-박 대통령, 중남미 순방 후 귀국…이 총리 사표 수리
-특별수사팀, 성 전 회장 보좌관 출신 정모씨 소환 조사
-이 총리, 취임 70일 만에 이임식…"국민께 송구하나 진실은 밝혀질 것"
▶29일
-특별수사팀, 이완구 전 국무총리·홍준표 경남도지사 일정관리 실무 비서진 소환 조사
-홍 지사, "고인 메모, 증거 삼기 어렵다" 주장

◇2015년 5월
▶1일
-특별수사팀, "성완종 사망 전 동선 파악 마무리 단계" 발표
▶2일
-특별수사팀, '홍준표 1억원 전달'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소환조사
▶3일
-특별수사팀, 윤 전 부사장 이틀째 소환조사
▶5일
-특별수사팀, 홍 지사 보좌관 지낸 나모씨 소환조사
▶6일
-특별수사팀, '이 전 총리-성 전 회장 독대 제보' 재보선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이 전 총리 운전기사 윤모씨 소환 조사. 홍 지사 8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참고인 회유' 의혹 홍 지사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조사. 국회·선관위에서 2011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회계자료 등 확보
▶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원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소명하러 왔다"
▶9~11일
-특별수사팀, '선거사무소 동행' 성 전 회장 수행비서 금모씨·운전기사 여모씨 소환 조사
▶13일
-특별수사팀, '목격자 회유 의혹' 이 전 총리 측근 김모 비서관 소환 조사
▶14일
-이 전 총리, '3000만원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17일
-특별수사팀,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
▶21일
-특별수사팀,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
▶29일
-특별수사팀, '대선자금 2억 전달 의혹'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자택 압수수색. 김 전 수석부대변인 소환 조사. 리스트 속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 제출 요청서 발송…"성완종 비밀장부 없다" 발표
▶30~31일
-특별수사팀, 김 전 수석부대변인 소환 조사

◇2015년 6월
▶4일
-특별수사팀, 리스트 속 정치인 6명 서면답변서 받아 검토. 김 전 수석부대변인 대전 자택서 체포. '2007년 특별사면' 담당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모 전 법무비서관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6일
-특별수사팀, '총선 시기 2억원 수수 의혹' 김 전 수석부대변인 구속영장 청구
▶7일
-특별수사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8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8일
-법원, 김 전 수석부대변인 영장 청구 기각 -'대선 2억원 수수 의혹' 홍 의원, 검찰 출석…"성완종 메모 사실 아니다"
▶9일
-특별수사팀, 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 발송 -박모 전 법무비서관,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10일
-특별수사팀 "홍 지사, 당 대표 경선자금 소명 못해" 발표
▶11일
-홍 지사,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당 대표 경선자금은 아내가 마련해준 것" -특별수사팀, 박 전 상무·이 전 홍보부장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
▶12일
-특별수사팀, 홍 지사 측근 나경범 전 보좌관과 강모 전 비서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 2차 서면질의서 분석
▶14일
-특별수사팀 "홍 의원 의혹, 대선자금과 무관"
▶19일
-특별수사팀, '특별사면 특혜 의혹' 서면조사…참여정부 시절 전해철·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22일
-특별수사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소환통보. 이후 김·이 의원 출석 불응
▶24일
-'특별사면 특혜 개입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건평씨, 검찰 출석

◇2015년 7월
▶1일
-검찰, '증거인멸 혐의' 박 전 상무·이 전 홍보부장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2일
-특별수사팀,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 성 전 회장의 지시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 불구속 기소.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 불구속 기소, 나머지 정치인 6명 사법처리 않기로 결론
▶17일
-'증거인멸 혐의' 박 전 상무·이 전 홍보부장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후 항소 안 해 형 확정
▶22일
-이 전 총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부인하며 무죄 주장. 검찰, 금품수수 일시 '2013년 4월4일 오후 4~5시' 특정
▶23일
-홍 지사, 첫 재판서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 받은 사실 없다며 혐의 부인. 윤 전 부사장 측 혐의 인정

◇2015년 9월
▶8일
-검찰, "성완종-이완구 만남 정황 담긴 자료 존재" 법정서 주장

◇2015년 10월
▶2일
-이 전 총리, 기소 후 첫 법정 출석 "진실 이기는 것 없다" 무죄 주장
▶27일
-성 전 회장 비서, "이완구-성완종 4월4일 만남 확실" 증언

◇2015년 11월
▶6일
-'성완종 금고지기' 한장섭, "쇼핑백에 돈 담았다" 법정서 증언
▶23일
-이 전 총리 전 운전기사, "성완종-이완구 독대 직접 보진 못해" 증언

◇2016년 1월
▶5일
-검찰, 이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21일
-홍 지사, 법정 첫 출석한 1회 공판에서 혐의 부인. 홍 지사 측근,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부사장과 통화했지만 홍준표 지시 아니었다" 주장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선고

◇2016년 2월
▶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 '성완종 리스트' 불기소 정치인 6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3일
-이 전 총리, 1심 유죄 판결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에 항소장 제출
▶17일
-서울중앙지검, '성완종 리스트' 불기소 정치인 6명 고발 사건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

◇2016년 4월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이 전 총리 금품 수수 지목 장소인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현장검증

◇2016년 5월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성 전 회장 불법 정치자금 조성 지목 장소인 경남기업 본사 현장검증

◇2016년 6월
▶7일
-이 전 총리, "비자금 장부·성완종 진술 달라…성 전 회장 거짓말" 법정서 주장

◇2016년 7월
▶4일
-이 전 총리, "성 전 회장 인터뷰 목소리 전문가 감정결과, 신뢰성 떨어져" 법정서 주장

◇2016년 8월
▶12일
-검찰, 홍 지사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 구형
▶30일
-검찰, 이 전 총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구형

◇2016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 선고
-홍 지사, "저승에서 성완종에게 묻겠다" 반발…1심 유죄 판결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항소장 제출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선고한 1심 깨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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