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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法 "백남기씨 부검영장 판단 유보…추가 자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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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에 추가 소명자료 요청…향후 제출한 자료로 영장 발부 여부 판단]

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법은 "경찰 쪽에 백씨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며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부검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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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신청한 고(故) 백남기씨(69)의 부검영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 쪽에 백씨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며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부검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은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부검이 왜 필요한지 전문가 의견 등 좀더 자세한 소명자료를 마련해 이르면 이날 중에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11시쯤 백씨 시신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1시간 만이다. 검찰은 신청 받은 영장을 곧장 법원에 재청구했다.

앞서 처음 청구한 부검영장에 대해서 법원은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부검영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발부 받은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오전 집행했다. 이후 병원에서 확보한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부검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

향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둘러싸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 본부'(백남기 투쟁 본부)와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족과 투쟁 본부는 부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날 경찰이 부검영장을 다시 한번 신청하자 소식을 들은 시민 200여명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여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투쟁 본부는 "부검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죽었다고 뒤집어 씌우려는 행태로 보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경찰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쟁 본부와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씨는 25일 오후 1시58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지난해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맨 지 316일 만이다.

윤준호 기자 hi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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