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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공항공사, 소음피해 주민에 줄 151억원을… 항공사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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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법보다 하위법을 우선

국제선 신규취항 장려금에 사용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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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캡처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5년 동안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 151억원을 항공사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항공소음 대책지역인 김포ㆍ김해ㆍ제주ㆍ울산ㆍ여수의 5개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 항공사들로부터 총 2,647억여원의 착륙료를 수령했다. 착륙료란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중량에 따라 공항 관리자인 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후 정상적인 절차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착륙료의 75%를 소음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소음피해 지원 이전에 소음대책법보다 하위 법령인 ‘공항시설 관리규칙’을 우선 적용, 항공사를 위한 인센티브 208억여원을 먼저 책정했다. 자연히 소음피해 지원금 총액은 2,439억원으로 줄었고,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실제 지원금 역시 151억원 가량 감소했다.

공항공사가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을 무시한 바람에, 항공사들은 “소음 피해 지원금을 냈다”고 생색을 내면서도 151억원의 간접 이득까지 얻은 것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인센티브는 국내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편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도 지적된다. 공항시설 관리규칙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국내공항에 신규취항ㆍ증편 운영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착륙ㆍ정류ㆍ조명료 등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공항에 국제선을 확충한다는 명목아래 공항공사가 항공사들에게 ‘독려’의 의미로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등 7개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5년 동안 문제의 5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24곳에 신규 취항했고, 기존 14곳의 운항지에는 비행기를 증편했다.

한국일보

항공소음 대책지역 공항별 인센티브 제공 현황/2016-09-26(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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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항공사의 이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국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11년 366만명이던 이용객은 지난해 399만명으로 8% 증가했으나, 신규취항ㆍ증편에 비하면 증가폭이 미미했다. 황희 의원은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의 유착으로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원금을 적게 받고, 오히려 항공기 운행 증가로 인한 소음피해만 가중됐다”며 “공항공사는 문제의 151억원을 환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후불 시스템으로 인센티브를 정산하다 보니 논란이 생긴 것 같다”며 “신규취항ㆍ증편에 대해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항공사의 금전적 이득을 보장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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