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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에 쏠린 '롯데의 눈'…신동빈 구속땐 대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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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더' 부재로 경영마비 현실화 가능성…집단 경영체제도 불가, "일본인에 롯데 좌우도 우려" ]

머니투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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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의 눈'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28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롯데그룹으로서는 대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 구속시 '원리더' 부재로 경영마비 불가피=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그룹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롯데그룹 구조상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모든 경영활동의 '올스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과 검찰수사를 거치면서 그룹 내에서 신 회장을 대신할 리더가 마땅치 않은 상태다.

롯데는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가 조성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이인원 부회장의 극단적 선택에 따라 마땅한 '2인자'가 없고 '집단 경영체제' 역시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CJ, SK그룹이 오너 부재를 전문경영인체제로 극복한 전례가 있지만 주요 계열사 사장 등이 수사에서 비켜서 있어 가능했다. 그러나 롯데는 이 부회장 유고로 부회장급 인사가 없는데다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다.

오너 일가의 경영대체도 어렵다. CJ그룹이 이재현 회장 유고시 오너 일가인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난관을 극복했지만, 롯데는 경영권 분쟁 등을 겪으면서 경영을 맡길만한 오너 일가의 인물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95)은 지난달 말 법원 결정에 따라 후견인(법정대리인)이 지정될 만큼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기소를 앞둔데다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 롯데에서 신망을 잃은 지 오래다.

한 롯데그룹 임원은 "신 회장이 구속되기라도 하면 그룹의 앞날은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일본 롯데도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중단… 日 종속화 불보듯"=최악의 경우 롯데그룹 지배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구조상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것은 일본 롯데홀딩스다.

롯데홀딩스 대표는 신 회장이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주요 계열사를 장악해 한일 양국 롯데의 '원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일본은 최고 경영자가 구속되면 물러나는 것이 관례다. 법원 영장이 발부되면 신 회장도 일본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등기임원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신 회장을 대표직에서 바로 물러나지 않게 하고 한국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 준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인 임원들이 롯데홀딩스를 장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올스톱된다. 검찰 수사로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롯데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한일 롯데 고리끊기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한 롯데그룹 관계자는 "한국 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들이 91.7%의 지분으로 호텔롯데를 통해 지배하는 구조"라며 "일본인들 입장에서 신 회장도 없는 마당에 자신들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할 리 없다"고 말했다.

오승주 기자 fai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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