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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나는 '김영란 법' 관계없다?…온 국민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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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헷갈리면 주지도 받지도 말자…'더치페이' 시대
국감 의원들 점심 메뉴 보니…조금 달라진 국회

<앵커>

힘깨나 쓰는 잘난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부탁하는 것을 시쳇말로 '빽'을 쓴다, 라고 하죠. 학연과 지연, 혈연, 각종 인맥으로 얽힌 사람들이 이 '빽'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청탁을 하며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김영란 법에선 제삼자인 '빽'을 통해 청탁을 하고 받아주는 걸 금지합니다. 적용 대상도 권한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김영란 법의 다른 축, 부정청탁 금지의 내용은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들을 군에 보낼 때 대개 부모는 이른바 빽이 있나 떠올려 봅니다.

빽을 동원해서 국방부나 병무청 직원에게 이왕이면 편한 부대나 보직을 부탁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돈이 오가지 않고 청탁이 심지어 실패했다 하더라도, 청탁 사실이 밝혀지면 부탁한 사람, 부탁받은 사람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국공립 종합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진료나 수술 날짜를 앞당기거나 원하는 병실을 입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위독한 상황이 아니라면 접수 순서대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교사를 찾아가 아이를 잘 봐달라며 커피나 빵 같은 간식거리를 선물하면 준 부모도, 받은 교사도 처벌받습니다.

인사권자와 연이 닿는 사람을 통해 자기 집 근처로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공무원, 명절 때 KTX 표를 구해달라는 청탁도 다 처벌 대상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는 누구든 빽을 동원해 청탁하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여서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권란 기자 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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