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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헷갈리면 주지도 받지도 말자…'더치페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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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틀 뒤면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오늘(26일)부터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접대 금액 같은 곁가지 내용이 지나치게 부각 돼 왔지만, 사실 이 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 두 가지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접대 문화와 특혜가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서 사회를 좀 달라지게 하자는 취지죠. 접대만 놓고 보면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자, 이른바 더치페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뉴스 인 뉴스, 먼저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부처를 상대하는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화제는 역시 김영란 법입니다.

시행 이틀 전인데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비 10만 원 이하를 놓고 여전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기업 대관 담당자 : 공무원을 회사 내에서 여러 명이 알 수 있잖아요. 부고가 생겼을 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가서 조의금을 낼 수가 있는데 김영란 법에서는 그런 걸 금지하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죠.]

홍보 대행사들도 이른바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말자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식/이목커뮤니케이션 과장 : 작은 식사 자리나 행사 후 전달하는 기념품조차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 자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은 약 240만 명.

배우자까지 치면 대상자는 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에게 상한을 넘는 접대나 선물을 하면 법 위반입니다.

[강현철/'김영란 법' 전문 변호사 : 미국은 2만 원 정도가 (식사 접대의) 상한선이라고 알고 있고 일본도 4~5만 원 선이라서 그간에 있었던 일종의 접대나 대면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모호한 사례가 많다며 헷갈리면 주지도 받지도 말고 밥값은 각자 부담하는 '더치페이'를 권하고 있어 기존 관행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오세관)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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